2025년에도 시행 중인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제도입니다.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 대상자, 신고 방법, 예외사항, 신고서류,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.
✅ 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,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✅ 신고 대상은?
- 신고 대상 지역: 전국 (2024년부터 전국 확대 적용)
- 대상 조건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신고 의무자: 임대인 또는 임차인 (양측 공동 신고 가능)
✅ 신고 방법은?
1. 온라인 신고
전월세신고 포털(임대차 신고시스템)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‘임대차계약 신고’ 항목 선택.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.
2. 방문 신고
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계약서 지참 후 방문.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작성 지원.
✅ 신고 기한은?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✅ 과태료는 얼마나?
-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- 다만,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중에는 유예될 수 있음 (2025년 현재 지역별 상이)
✅ 예외 대상은?
-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
- 공공기관 임대차, 국가·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
- 상속, 증여, 친족 간 무상임대 등 실거주 목적 계약
✅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월세만 30만 원 넘고 보증금은 6천만 원 이하인데 신고 대상인가요?
→ 네.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Q. 계약서를 새로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계약 조건(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)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.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나요?
→ 양쪽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, 신고가 누락되면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온라인 신고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?
→ 주민등록번호, 공동인증서, 계약서 스캔본(사진도 가능), 계약 내용 요약.
✅ 마무리 요약
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,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적용되므로,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