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겪는 월세 부담을 덜어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,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, 지원 내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또는 ‘정부24(www.gov.kr)’ 포털에서 가능합니다.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으로 로그인 후, 청년월세지원 신청 항목을 찾고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증빙 등의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지자체별 전용 플랫폼(예: 서울주거포털, 경기청년포털 등)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플랫폼 내 신청 자격 확인, 서류 제출, 진행 상태 조회 기능을 활용하세요.
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,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.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, 서류 제출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, 전화 또는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지원 대상은 대체로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(지자체별 상이), 무주택인 청년입니다.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일부 지역에서는 중위소득 기준도 적용합니다.
예시로, 국토교통부 한시 지원형은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(보증금 환산액 포함 시 월 합계 93만 원 이하),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항목 | 기준 |
---|---|
연령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지자체별 상이) |
무주택 | 주택 소유 시 신청 불가 |
보증금 및 월세 | 국가 기준: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서울 기준: 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(환산액 포함 시 월 세입 총합 93만 원 이하) |
소득 | 중위소득 기준 적용 (예: 서울 기준 150% 이하) |
✅ 지급 금액
국가 지원형의 경우,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(총 240만 원)까지 지원됩니다.
지자체별 지원은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.
지자체 | 지원 금액 | 지원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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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(예시) | 월 최대 20만 원 | 최대 12개월 (생애 1회) |
부산시 | 월 20만 원 | 최대 24개월 |
인천시 | 월 20만 원 | 최대 24개월 |
✅ Q&A
Q1: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1: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예외는 있으나, 일반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약이 필요합니다.
Q2: 지원 중 이사하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?
A2: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‘복지로’ 또는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3: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중복 수혜할 수 있나요?
A3: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일부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