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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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요약

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, 월 소득이 있는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등이 대상입니다.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, 사업장 등록 여부와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가입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→ ‘가입유형 변경’ → 신청 완료
  • 오프라인: 공단 지사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사업주 서명 또는 서류 제출
  • 우편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발송 → 약 7일 이내 결과 통보

직장가입 기준 요약

유형조건적용
정규직주 40시간 이상자동 직장가입
계약직소득·근로계약 있음신청 필요
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지속 시 가입
단시간근로주 15시간 미만예외적 적용

보험료 및 부담

보험료는 월 소득 × 7.09%이며,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 예: 월 300만 원 → 본인 약 10.6만 원 부담.

가입 유지기간

근로 종료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실직자는 ‘임의계속가입’으로 최대 36개월 유지 가능. 육아휴직·군복무 시 납부 유예 가능.

확인 방법

  • 공단 웹/앱 → 가입유형 확인
  •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가능
  • ‘자격득실 확인서’ 즉시 발급 가능

Q&A 요약

  • Q. 주 20시간도 가입? → O. 주 15시간 이상이면 신청 가능
  • Q. 육아휴직 중 자격 유지? → O. 감면 제도 이용 가능
  • Q. 이직 후 증명서 발급? → O.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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