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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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비, 교육비, 교통비를 지원하며,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원대상, 중위소득 금액표, 세부 지원내용,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합니다.
지원 대상
-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
-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 (자녀 만 18세 미만,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)
- 부 또는 모가 사망, 이혼, 별거, 유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금액표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월) | 63% 이하 금액 (월) |
---|---|---|
2인 | 3,932,658원 | 2,477,575원 |
3인 | 5,025,353원 | 3,165,972원 |
4인 | 6,097,773원 | 3,841,597원 |
5인 | 6,968,054원 | 4,388,874원 |
※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, 매년 변경됩니다. 가구원 수에는 부양가족이 모두 포함됩니다.
지원 내용
- 아동양육비 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
- 추가 아동양육비 :
- 조손가족·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: 월 5만 원 추가
- 25~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: 월 10만 원 추가
- 자녀 학용품비 : 초·중·고 재학 자녀 1인당 연 93,000원 지급
- 중·고교생 교통비 : 연 240일 기준, 1일 1,600원 지급 (대중교통 이용)
이 외에도 부산시 일부 구·군에서는 명절 위문금, 문화체험비, 질병치료비 등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거주지 구청 복지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'한부모가족 지원' 검색 → 전자신청
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
- 신분증
유의사항
- 중위소득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,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.
- 지원금은 자격 유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며, 소득이 상승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추가 혜택은 거주지 구·군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본 지원은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,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또한, 구·군별 추가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생활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.